2024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며, 주택 및 주택부속 토지의 경우 1기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반형 60%, 1 가구 1 주택은 43~45%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을 구한 후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누진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지방소득세와 도시지역분을 추가하여 최종 납부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 주택이고 공시지가 5억 원인 집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5억 x 44% = 2억 2천만 원이며, 재산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1억 초과분의 0.15%를 계산한 180,000원에 기본 세액 100,000원을 더해 28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하여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지로, 서울시 ETAX, 모바일 앱(STAX), 간편 결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1599-3900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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